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4. 22:45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위에서 그 부근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E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위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 부근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 20 차례가 넘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이전의 범행에서 음주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손괴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태를 반복적으로 내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나 범정도 심히 불량하다.

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전체적인 피해의 정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