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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3 2017고단26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8. 20: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 렉스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사이드 미러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꺾는 방법으로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견적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내사보고( 피해자 J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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