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각 선고 받고, 2018. 7.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20. 5.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911]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11. 17:2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옆 골목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주차 하여 둔 F K7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바닥으로 쳐 깨뜨려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11. 17:42 경 여수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주차 하여 둔 J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과 손바닥으로 쳐 깨뜨려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 3029]
1.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2. 08:00 경 여수시 L 에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 본 채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8:00부터 09:00 사이에 제 1 항 기재 주소지에 있는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 현금 38,000원, 시가 미상의 작업복 및 외출복 등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