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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31. 선고 2012누74 판결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646 (2011.11.25)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09감삼0049 (2011.03.03)

제목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

요지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25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2누7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17646 판결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판단

1) 원고의 위 1) 및 2) 주장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작업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용역 수행기간을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일까지로 약정한 접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전반적 내용 및 이 사건 개발 사업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성되는 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 원고는 현지 법인이 진행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 현장의 건축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작업진행률이 0%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수익의 귀속시기의 기준이 되는 작업진행률은 원고에게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현지 법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원고는 위와 같이 작업진행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모두 원고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현지 법률의 규제를 피함과 동시에 원고가 용역비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시행이익을 원고가 모두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해서는 아래 원고의 3)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용역제공 종료일인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예정일(2011. 12. 31,)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처럼 용역제공 종료일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종료예정일이라고 주장하는 2011. 12. 3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것인바,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그 이후의 2차 변경계약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해 일반적 원칙과 함께 각종 거래 유형에 따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었다. 그러나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법인세 법상의 손익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의 발생에 관한 기준을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판결 참조).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25에서는 기업컨설팅과 같이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때 그 용역 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수익의 귀속시기에 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제공 기간을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일로 하면서도 이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1년 기준으로 정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산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원고가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06 사업연도 수익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위 3) 주장에 관하여

가) 우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주장처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지를 살펴 본다.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 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세법상의 효과는 함부로 부인되어서는 안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등의 용역을 현지 법인에 제공한 점, 원고와 현지 법인이 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업무 범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을 추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을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은 용역비가 아니라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으로서 그러한 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원고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 (갑 제7호증)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변경 또는 정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9조를 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용역비 금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는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출약정의 취지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우선적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충당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충당으로 원고가 차주로서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이 변제된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위 4)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쟁점금액의 수익 귀속시기가 2006 사업연도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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