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솔렉스플랜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28. 한 2009. 5. 28.자 법인세 경정청구(2006 사업연도 192,940,330원, 2007 사업연도 382,235,960원) 거부처분 및 2009. 9. 1.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4,107,2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4,849,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중 용인시 기흥구 (주소 1 생략) 소재 용인동백하우스토리아파트(총 134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오산시 (주소 2 생략) 소재 파크스퀘어 상가건물(총 113호, 이하 ‘이 사건 상가’)을 신축·분양한 후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 등을 계산하여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8. 7. 1.부터 2009. 3. 31.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29세대(분양약정금액 24,701,924,000원) 및 이 사건 상가 15호실(분양약정금액 7,204,900,000원) 상당의 분양계약이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해제되어,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이 다음과 같이 감소함에 따라, 원고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 2006. 12.말 100% → 2007. 12.말 92.83% → 2008. 9.말 84.93% → 2008. 11.말 84.02% → 2009. 3.말 78.09%

○ 이 사건 상가 : 2007. 12.말 30.50% → 2008. 11.말 16.50% → 2009. 3.말 13.65%

다. 원고는 2008. 10. 30. 당시 관할 세무서였던 삼성세무서장에게 1차 계약해제분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제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8. 12. 26. 삼성세무서장에게 2차 계약해제분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이하 ‘제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삼성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1,238,956,720원(=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4,107,210원+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4,849,510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8. 피고에게 2009. 3. 31.자 3차 계약해제분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제3차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현지확인을 한 후 2009. 7. 28. ‘계약해제로 인한 분양수입과 원가는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를 하였고, 2009. 9. 1. 위 거부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제1,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삼성세무서장의 환급결정을 취소한 후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4,107,21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4,849,510원 합계 1,238,956,7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0.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2. 1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률 및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은 분양계약일에 소급하여 분양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산정해야 하는 점, 제1, 2, 3차 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명시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이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제된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기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결국 경제적 성과를 회계적 조작을 통하여 수치로 환산한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모두 기업실체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그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기업회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한 세무회계는 이를 토대로 하여야 하고, 다만 세법상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도의 세법적 조정만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은 자본증가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제외한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상당 부분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이나 비용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이 많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구분이나 그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모호하거나 애매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준용하여 해석을 보충하여야 할 주1) 것이다 ( 법인세법 제43조 의 취지도 이와 동일하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이하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다.

2) 예약매출 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수입금액 인식 방법

위 법리에 비추어 예약매출 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수입금액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 건설 등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며, 작업진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당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2) 전진법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와 같은 회계처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손익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조세부담의 정도가 유리한 사정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오히려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소득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주1)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는바, 1998. 12. 31.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약매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그 귀속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바가 없었으나,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에서 ‘법인세법에 열거된 조항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손익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의 발생에 관한 기준을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예약매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그 귀속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고 그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한다 하여 법인세법상의 손익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주2) 회계변경 이전에 보고된 재무제표에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으며,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변경의 영향을 회계변경을 한 이후의 회계기간에만 반영하게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