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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6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한 25cm 크기의 스폰지 밥 봉제 인형( 이하 ‘ 이 사건 인형’ 이라 한다) 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무죄 이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실 및 사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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