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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임 물에 제공된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형 뽑기 방에서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형 뽑기 게임 기 ‘TOYS POP’ 10대를 설치한 다음 시가 13,800원 상당인 인형을 게임기 안에 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7. 3. 30.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포켓 몬스터 피 카 츄 인형( 이하 ‘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 )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 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가 13,800원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을 개 당 4,800원에 매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형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인형과는 무게와 모양이 달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포켓 몬스터의 정식 수입 라이센스 업체가 수사기관에 인형 뽑기 게임 장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게임 장에서도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경우라면 더욱 위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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