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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0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은 인형 뽑기 전 용의 비매품으로서 일반 판매용 제품의 가격을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일반 판매용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 역시 판매업체 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동일한 업체에서도 가격변동이 심하여 경품지급기준인 5,000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은 인형 뽑기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일반 소매 상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 판매용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서 무게 외에는 일반 판매용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비자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일반 판매용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과 동일한 일반 판매용 제품의 인터넷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을 4,800원에 매수하였고, 일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이 사건 파이 리 봉제 인형과 동일한 새 제품을 5,000원 이내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매업체로부터 매수한 가격 내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저가격을 소비자판매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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