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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인형에는 비매품 표시가 전혀 없고, 통상의 비매품과 달리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어 비매품 또는 가품으로 볼 근거도 없으며, 이 사건 인형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 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소비자 판매가격이 12,500원으로 나타나 소

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속 당시 이 사건 인형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 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격이 12,500원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을 개 당 4,900원에 매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이 사건 인형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인형과는 무게와 모양이 달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수사기관은 인형 뽑기 게임 장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을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게임 장에서도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형에 대하여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나. 당 심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 여야 하는데, 이 때 소비자 판매가격은 ‘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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