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형( 이하 ‘ 이 사건 인형’ 이라 한다) 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 함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5:45 경 서울 광진구 D 1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 방에서 인형 뽑기 게임 기 ‘COCO ZZANG’ 기계 안에 시가 13,80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투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게임산업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16조의 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