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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521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9, 10행의 “제9조 제11항 제1호”를 “제9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6면 1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4누59681 판결 참조)”로 고친다.

6면 10행, 8면 6행의 각 “자본시장법”“구 자본시장법”으로 고친다.

8면 7행의 “하향조정사유가 없고”를 “하향조정사유가 없고(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하는 등으로 원고 회사에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 해당하는 하향조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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