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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누747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4행의 “최종 결재”를 “대표이사로서 결재”로 고친다.

5면 7행의 “원고”를 “이 사건 회사”로 고친다.

6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8면 14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8면 16행의 “최종 결재”를 “결재”로 고친다.

9면 6행의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이”를 “망인의 근무시간이”로 고친다.

9면 11행의 “임대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조력하였는바”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소득을 얻었는바”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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