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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47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M”을 “N”로, 각 “O”을 “P”로 고친다.

4면 12행의 “8호증”을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6면 13, 14행의 “앞서 ⑵항에서 본 사정”을 “갑 제1, 4,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앞서 ⑵항에서 본 사정”으로 고친다.

8면 3, 4행의 “이 결정”을 “이 사건 결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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