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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누36737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5행의 “원고를”을 “원고들을”로 고친다.

6면 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7면 3행의 “가. 원고들의 주장”을 삭제한다.

7면 4행, 8면 17행의 각 “80%”를 “80%에”로 고친다.

7면 7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7면 15행, 17행의 각 “80% 미만”을 “80% 미만을”로 고친다.

8면 2행의 “판결 등”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

10면 1행의 “AJ에게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 AJ에게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로 고친다.

10면 20,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에 따라 수사결과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면 2행의 “반환 조치만”을 “반환 조치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의 각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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