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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876]
판시사항

[2]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증권의 인수인 등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제출서류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430조 제1항 ]. 여기에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6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3항 ,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 7.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1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이름과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제7호에 따르면, ‘최대주주’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최대주주, 즉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본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본인에 귀속된다면 본인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증권신고서에 그 본인을 최대주주로 기재하여야 한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증권의 인수인 등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제출서류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430조 제1항 ]. 여기에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3항 ,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 7.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1조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이름과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제7호에 의하면, ‘최대주주’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최대주주, 즉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본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본인에 귀속된다면 본인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증권신고서에 그 본인을 최대주주로 기재하여야 한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중국원양자원 유한공사(이하 ‘중국원양자원’이라 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2007. 9.경 원고와 사이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중국원양자원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인이 되었다.

(2) 중국원양자원은 2008. 7. 30.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았고, 2009. 5. 22.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3) 중국원양자원은 2009. 4. 14.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는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원고 작성의 ‘인수인의 의견’에도 최대주주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12. 4. 13.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가 ‘소외 2’임에도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가 ‘소외 1’인 것으로 거짓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19,9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5) 소외 2와 소외 1, 중국원양자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외 2(중국 국적)는 중국 복건성 연강현 원양어업 유한공사(이하 ‘연강어업’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2는 2007. 8. 27. 홍콩에 중국원양자원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그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이후 유상증자 시에도 신주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나, 홍콩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소외 1(싱가포르 국적)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다) 그 무렵 소외 2는 중국원양자원에 연강어업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중국원양자원이 연강어업의 1인 주주가 되었다.

(라) 소외 2와 소외 1은 2007. 8. 20. 소외 2가 선택한 시기에 소외 1이 소외 2에게 중국원양자원의 모든 주주권을 1홍콩달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장예비심사청구 직전인 2008. 7. 24. 해제하였다.

(마) 중국원양자원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후인 2009. 8. 18. 소외 2와 소외 1은 신탁성명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외 2가 소외 1에게 중국원양자원의 주식을 신탁하여 소외 1이 소외 2를 대신하여 소지하고 있다. ② 소외 1은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주식과 이로 인해 얻는 배당과 이윤을 양도, 지불, 처리해야 한다. ③ 소외 1은 소외 2의 지시 없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중국원양자원은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국원양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최대주주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중국원양자원의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소외 2가 소외 1 명의로 중국원양자원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소외 2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 역시 소외 2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는 소외 2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인수인의 의견’에는 명의상 주주인 소외 1이 최대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의 최대주주 판단 기준이나 증권신고서상 최대주주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권의 인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인 최대주주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대주주의 거짓 기재에 대한 고의·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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