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경부터 2016. 11. 20.까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58.77㎡ 규모의 면적에 객실 4개, 대기 실 2개, 주방시설, 음향기기 4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손님들에게 기본요금 5만 원을 받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 순 번 12)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문,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의 식품 위생법 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 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 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