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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9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단란주점 또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12. 23.까지 부산 강서구 C 공소사실 기재 ‘D’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에 있는 면적 약 15평의 ‘E’ 노래방에서 방 3개, 노래 반주기 2대 등을 갖추고, 남자 손님 F 일행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 종사자 2명을 불러 주어 유흥을 도와주도록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또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또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품 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각 단속현장사진,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 위생법 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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