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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3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3. 12. 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무대에 조명과 악기들을 설치하고 밴드 연주자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순 번 4, 7)

1. 각 내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현장방문 및 출석요구서 전달)( 순 번 5, 6)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법령 일부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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