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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나8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C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19. 17:0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일봉산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 맨 앞에서, 피고 차량은 그 중 바로 옆인 3차로의 맨 앞에서(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고, 2, 3차로는 직진 차로임) 신호하면서 정지하였다가, 교차로 상 차량 직진신호가 나오자 거의 동시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입한 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원고 차량이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차선 변경표시 없이 들어서자 역시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로 진입하려하던 피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하려다가, 피고 차량 좌측 뒤 펜더부위와 원고 차량 앞 범퍼 우측 부위 및 펜더부위 등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를 보복운전으로 담당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수사를 마친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는 2016. 3. 11. 쌍방 차량에 부착된 동영상 자료 분석결과 서로의 차선 시비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보복 위협 등의 고의는 없었다는 등의 요지로 피고의 특수재물손괴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2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피고 차량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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