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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45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과 원고차량은 2019. 3. 22. 12:2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사거리(구의역에서 성수역으로 가는 방향) 편도 5차로 도로 중 각각 2, 3차로의 맨 앞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교차로 진입 전 도로는 편도 5차로의 도로로서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 3, 4차로는 직진 차로이며, 5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지정되어 있었다.

건대입구역 사거리를 지나며 5차로 도로가 3차로로 좁아지고 1차로 좌회전 차로는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소멸하므로 교차로 진입 전 2차로는 교차로를 지나며 건너편 1차로로, 교차로 진입 전 3차로는 교차로를 지나며 건너편 2차로로 조금씩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는 구조이다.

위 교차로에는 직진 차로에 대하여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출발하였고 피고차량이 조금 뒤에서 직진 형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결과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원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수리비로 500,000원이 들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3. 26. 피보험자 E에게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뺀 보험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8, 9호증의 각 기재, 갑2 내지 4, 7호증, 을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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