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 2013. 10.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 8-8 팔각정 휴게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팔각정 휴게소 앞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직진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양 차량은 그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위 교차로를 지난 지점 도로 좌측에 설치된 건물보호용 철제구조물을 각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양 차량이 위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는 좌회전 전용 포켓차로이고, 2, 3차로는 직진 차로이며, 4차로는 우측의 팔각정 휴게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포켓차로인데, 위 교차로상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가 있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3. 11. 29. 16,000,000원, 2014. 7. 4. 2,427,300원 합계 18,427,3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가 2014. 6. 30. 원고측 대 피고측 과실비율을 25 : 75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 4, 6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