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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064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5. 12. 17:08경 울산 동구 서부동 한채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교차로 건너편의 1차로(교차로 통과 전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 3, 4차로는 직진 차로이며, 교차로 통과 후에는 1, 2, 3차로 모두 직진 차로이다)로 진입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노면지시 및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대항차선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을 살피지 않고 끼어드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이미 원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좌회전 전용 차선을 주행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선 및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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