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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7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종업원 피해자 D(여, 51세)이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술을 그만 드시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그곳을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대며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의사(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종업원 피해자 D(여, 51세)이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술을 그만 드시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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