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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약 1년 전부터 매주 4~5회 가량 위 식당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해왔고, 피해자의 신고로 약 3회에 걸쳐 경찰관에 의하여 위 식당에서 퇴거조치된 사실이 있으며, 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F에게 “A을 상대하지 말아라”라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7. 6. 13:20경 술을 마시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 안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오른 손 안에 쥐고 있던 불상의 위험한 물건(작은 유리조각으로 추정)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목에 박히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서 위 물건을 만지면서 위 물건의 날카로운 부분에 왼손 손목 부위를 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리조각으로 추정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부위 열상, 좌측 척측 수근 굴건 부분 파절(50%)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근육층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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