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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1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3. 19. 11:0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술이 없다. 아침부터 무슨 짓이냐, 내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느냐. 술 없으니 제발 좀 가라. 너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말을 하며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약 23cm, 총 길이 약 36cm)을 들고 “이년이,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1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54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눈길을 피하며 “술이 없다.”고 말을 하며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약 23cm, 총 길이 약 36cm)을 들고 피해자에 “이 씨발년이 눈도 안 마주치네, 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칼로 도마를 수회에 걸쳐 내려찍으면서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1. 17:30경 전북 군산시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슈퍼에서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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