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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10 2015가단422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이유

이 사건 점유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 원고가 2014. 10. 2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점유토지 중 일부에 이 사건 건물을 짓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점유토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약 40년 전에 지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를 계속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아무런 항의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2014. 10. 2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점유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한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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