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E은 별지 도면 지층평면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안산시 상록구 P 대 3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Q을 상대로 2년 이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지상권소멸 등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4447)에서 2015. 12. 11. Q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Q 사이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E,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Q의 지료연체 사실을 알린 바 없는 점, 건물소유자가 자력이 없음을 잘 알고 지료 연체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면 소액의 임차권자인 피고들을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