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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2 2016가단58324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E은 별지 도면 지층평면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안산시 상록구 P 대 3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Q을 상대로 2년 이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지상권소멸 등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4447)에서 2015. 12. 11. Q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Q 사이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E,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Q의 지료연체 사실을 알린 바 없는 점, 건물소유자가 자력이 없음을 잘 알고 지료 연체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면 소액의 임차권자인 피고들을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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