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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6276
명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골재 및 토사를 수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월 차임 55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파쇄선벌업 등을 하면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골재 및 토사를 적치하여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골재 및 토사를 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소유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내부에 위치한 맹지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효용도 없는 토지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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