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7가단2202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중원구 D 전 215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의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02. 12. 9. 원래 피고 소유이던 성남시 중원구 D 전 2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6. 11. 3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였을 때 별지 도면 표시 ‘ㄱ’의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0㎡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위 땅을 ‘제1점유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제1비닐하우스‘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ㄴ’의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3㎡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위 땅을 ‘제2점유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제2비닐하우스‘라고 하고, 위 각 점유토지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점유토지’, 위 각 비닐하우스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1. 30.부터 2019. 2. 28.까지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각 점유토지 면적 323㎡(= 180㎡ 143㎡)에 대한 임료 합계는 5,300,430원이고, 그 후의 임료는 월 203,490원이다.

2. 퇴거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이 사건 각 점유토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