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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12676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1) 별지 표시 제1,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23, 24, 25, 19, 20,...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제1, 2토지(이하 ‘제1토지’ 등으로 표시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23, 24, 25, 19, 20, 21, 26, 6, 22, 5, 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에 피고 B, C 공동소유의 별지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일부{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5, 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6㎡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이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는 부분이고, 별지 도면 표시 13, 23, 24, 25, 19, 20, 21, 26, 6, 22, 5, 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이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는 부분이다}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 피고 E, F, D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H, D, G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점유토지에 근접하여 제2토지의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정화조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점유토지 중 일부(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가 점유하는 부분인 26㎡)의 임료는 2015. 4. 16.부터 2016. 4. 15.까지는 총 4,035,720원이고, 2016. 4. 16.부터 2016. 8. 25.까지는 월 354,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토지의 지하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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