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218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대 5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11,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 충주시 C 대 584㎡(2016. 4. 11. 분할되기 전 면적은 59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현재 D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충주시 E 대 347㎡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며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위 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11,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5㎡(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 건물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토지에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0. 10. 1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2010. 10. 18.경 이 사건 점유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점유토지가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점유토지가 없으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출입이 어려워지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11. 18.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과 함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충주시 E 소재 토지의 경계측량을 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양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