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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합4682
추심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업개발(이하 ‘엠에이치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파주시 B 등 9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엠에이치산업개발이 사업비를 조달하고, 피고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조달)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신탁계약 체결 시 예상되지 못한 추가 사업비 포함. 이하 같다)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 일체의 조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제14조 (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④ 건축 인ㆍ허가 조건에 의한 이행사항(진입도로,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의 기부채납 포함)은 위탁자가 이행키로 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⑦ 시공사가 위탁자의 의무사항을 대신하여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수탁자가 신탁재산 내에서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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