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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02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와 피고 E, F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과 피고 D의 부동산 공동개발 약정 피고 E, F은 남양주시 G 대 699.8㎡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중, 2014. 9. 18. 피고 D과 사이에 위 토지상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연면적 1,293.25평의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개발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동개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별지 3 기재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 상에 별지 2 기재의 건물(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1 별지 1에는 “신탁기간 : 기존 계약체결일부터 사업정산일까지로 하되 최장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과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자 및 수익자가 신탁기간의 만료 시까지 제22조에서 정한 제비용 이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사업장개설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협회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환불요청 시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등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의미한다.

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제비용 상환 시까지 신탁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③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수익자 요청 시 신탁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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