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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나2053627
추심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업개발(이하 ‘엠에이치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파주시 B 등 9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엠에이치산업개발이 사업비를 조달하고, 피고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토지상에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ㆍ처분하는 등 관리ㆍ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엠에이치산업개발)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피고)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조달)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신탁계약 체결 시 예상되지 못한 추가 사업비 포함. 이하 같다)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 일체의 조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제14조 (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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