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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2노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린 아들만이 거주하는 집의 대문을 쾅쾅 때리는 바람에 겁에 질렸고,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온 것으로 생각하여 여자인 피고인이 혼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나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탈북자로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함께 친하게 지내던 중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된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와 문자로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2012. 7. 17. 22:30경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찼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사실, ③ 피해자는 1층에 혼자 두고 온 아이가 생각나서 1층에 내려가 피해자의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다시 올라왔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엌칼을 손에 들고 “야 이 간나야,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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