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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25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B교회 신도이다.

C 목사의 지지자인 피해자 D(68세)이 2018. 4. 8. 09: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교회 2층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이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2층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내에서 시비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고소장, 폭행장면 사진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끌었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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