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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40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책꽂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기자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와 E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28. 각각 약식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수원지방법원 2012고약11996, 피해자는 위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2. 9. 4. 피해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고, E은 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정식재판절차가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2고정2311)],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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