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공원 내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공원 내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B(51세, 남)이 자신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5~6차례 정도 차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 C이 자신의 팔을 한차례 때리자 화가 나서 C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을 발로 차고 피해자 C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같이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모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에 대하여는, 그 진술들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 점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