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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 이유에서 무죄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2)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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