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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4 2020노30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은 피해자는 F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쌍방 폭력사건이 아니다.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 A을 찌른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툼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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