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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25 2016가단2437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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