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14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1,743,782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1,743,782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