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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14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1,743,782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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