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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22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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