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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8 2019가단5992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4.부터 2009.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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