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8 2019가단5992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4.부터 2009.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4.부터 2009. 5.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