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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가단2266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4. 15. 15: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정류소 부근에서 정차중인 B 차량에서 하차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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