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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8 2019가단1015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5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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