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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2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5. 23:05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야채 가게에서, 가게 사장인 피해자 C이 가게 문을 잠그고 퇴근한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가게 안에 있는 참외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참외 수개를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00:38경 같은 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가게 안 선반 위에 놓여있는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폐 합계 약 30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6. 00:48경 같은 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책상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약 2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4. 22: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야채 가게에서, 열린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개와 동전 합계 약 20만 원을 가게 안에 있던 종이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23:32경 같은 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열린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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