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98』 피고인은 2019. 9. 9. 01: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힘껏 흔들어 시정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67,500원 상당의 담배 1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976』 피고인은 2019. 9. 14. 02:2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가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556』
1. 특수절도
가. 2019.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2:41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유리로 된 위 마트의 출입문 하단 열쇠구멍 아래 공간에 끼워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깨뜨려 파손시킨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2:35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후문 옆 유리를 깨뜨려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2보루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