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9』 피고인 G는 Y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E이 소유하고 피해자 Z이 관리하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F 주상 복합아파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에 관하여 소유권 및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이다.
피고인
I은 AA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터 파기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등 다수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불법 점유를 일삼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I의 친형이고, 피고인 J은 피고인 H과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L, M 등과 공모 공동하여 2014. 2. 17. 06:00 내지 06:50 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강제로 점거하기 위하여 1 층 출입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자 오전 경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으로 점거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 층 외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 유치권 점유 중”, “ 출입금지” 라는 낙서 하여 페인트 제거작업 등 수리비 1,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자 오전 경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으로 점거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702호, 603호, 501호, 401호, 201호, 202호, 101호, 103호의 각 시정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부수고 다른 도어록 열쇠로 바꾸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