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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27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2. 12. 18.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2.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사기죄 부분 피고인 A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용인시 기흥구 P 건물 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없다.

② 공동주거침입교사 및 공동강요교사 부분 피해자 O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이어서 적법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유치권자들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들로부터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등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게 한 것은 주거침입교사가 될 수 없다.

건축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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